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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날짜
    2019-09-25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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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7시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0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두고 강연 도중 한 말이다. 김창록 교수는 ‘법을 통해 본 한일청산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날 강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을 통해 본 한일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ㆍ새얼문화재단)
일본은 1910년 이후 35년간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의 정치ㆍ경제ㆍ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자국의 이권을 도모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과 일본은 1951년 10월부터 회담을 시작해 14년간 일곱 차례 기본회담을 했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과 현재 한일 갈등 모두 역사적 맥락이 있다”며 1965년 한일협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을 중심으로 한일 간 식민지배 문제를 조명했다.

65년 체제와 청구권 협정

1965년 한일협정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일관계의 기본이 됐다. 김 교수는 “한일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2조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한일 간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라는 내용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침략행위로 당초에 무효라고 보았지만, 일본은 1910년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8년 8월 15일에 효력 상실, 1965년에 와서야 완전히 무효가 됐다고 이해했다”며 “이런 해석 차이가 생긴 근본 원인은 ‘불법 강점’ 대 ‘합법 지배’라는 인식 차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며, 현재 한일 갈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으며, 이후 한국은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청구권 협정에서도 무엇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인지, 청구권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서로 불법 강점과 합법 지배라는 인식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도 그냥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65년 체제는 식민지배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청구권 협정에서도 배제했다”며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묻어두고 넘어간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401회 새얼아침대화가 2일 오전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사진제공ㆍ새얼문화재단)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김 교수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법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401회 새얼아침대화가 2일 오전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사진제공ㆍ새얼문화재단)

김 교수는 “대법원은 ‘강제동원 문제는 애초에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기에 한국인 피해자 개인이 법원에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사실을 명시해 일본에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 속에 당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징용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강제동원’은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의 법령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두고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 중재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있어야한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분쟁이 성립하려면, 아베 정부는 이 해석을 반박해야한다”라고 한 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징용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적절한 조치’란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라는 의미다”라며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요구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적대국 취급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파기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김창록 교수.
한일관계가 나아가야할 방향

김 교수는 갈등 중인 한일관계가 나아가야할 방향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한일 과거청산과 통상안보를 엄격하게 분리해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판결 집행으로 해결해야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인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는 개별 분쟁에 대한 판단으로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기금 조성 안이나 최근 제시된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참가하는 기금 조성 안은 모두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강제동원에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선언한 것이다”라며 “식민지배 책임 추궁은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현상이며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은 곧 새로운 한일연대를 뜻한다”고 한 뒤 “특히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할 때 일본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식민지배 책임 문제는 한일 두 나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